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3.3>


제4조(시설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조문 연혁보기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9.12.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53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934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17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99호, 2009.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3406호, 201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