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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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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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③삭제 <1999.3.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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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3>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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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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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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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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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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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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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2008.2.29>

[전문개정 1999.3.3]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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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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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53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934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17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