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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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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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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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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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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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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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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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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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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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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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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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53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934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17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99호, 2009.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3406호, 2011.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