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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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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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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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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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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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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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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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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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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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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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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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2>

부칙

부 칙<제14303호,1994.6.30>
부 칙<제15224호,1996.12.31>
부 칙<제15598호,1997.12.31>
부 칙<제16153호,1999.3.3>
부 칙<제17934호,2003.3.12>
부 칙<제19917호,2007.2.28>
부 칙<제20676호,2008.2.29>
부 칙<제21899호,2009.12.22>
부 칙<제23406호,2011.12.28>
부 칙<제26774호,2015.12.30>
부 칙<제30993호,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