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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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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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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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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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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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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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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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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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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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