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2. 28.][대통령령 제23406호, 2011. 12. 28.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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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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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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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4조(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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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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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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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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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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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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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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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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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5224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53호, 1999. 3. 3.>
부 칙<대통령령 제17934호, 2003. 3.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17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99호, 2009.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3406호, 2011. 12.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