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7. 8.][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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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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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인가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당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중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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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문화체육부장관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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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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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임원취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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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제출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임원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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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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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서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일 7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국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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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및 임원취임승인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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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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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임원취임승인(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당시 최초의 임원취임승인을 제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도·감독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의 허가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의 접수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303호, 1994. 6.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별지 제3호서식] 정관변경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