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4. 7. 1.][내무부령 제00619호, 1994. 7. 1. 일부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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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개정 1991.6.25>

[전문개정 1975.10.31]


제2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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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전문개정 1991.6.2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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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1.6.25>


제3조의2(전입신고일자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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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각각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를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본조신설 1981.4.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1981.4.1>]


제3조의3(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에 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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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등을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전문개정 1991.6.25]


제3조의4(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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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본조신설 1975.10.31] [제3조의3에서 이동<1981.4.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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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7.1>


제4조의2(관계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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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3제3항 및 영11조제3항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1.6.25, 1994.7.1>

1.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

2. 경찰청장

3. 삭제<1981.4.1>

[전문개정 1980.10.18]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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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7.1>


제5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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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예시는 별표 3, 영 제45조제4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48호서식이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동거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4.7.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7.1>

[전문개정 1991.6.25]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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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4.1>


제5조의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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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당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월 20일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1994.7.1>

[전문개정 1981.4.1]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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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6.2>


제6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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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 증빙서류의 종류,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 첨부될 예정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81.4.1>]


제7조(국외이주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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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6.25, 1994.7.1>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자는 국외이주신고시에 신고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증 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민등록증은 출국일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는 대신 당해인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에 그 통보에 따라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⑤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민통보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이민사항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등 관련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1994.7.1>

[전문개정 1980.10.18]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1981.4.1>]


제8조(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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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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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2는 제6조로 이동<1981.4.1>]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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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1>

1. 주민등록표 1세대 1회 열람에 40원. 다만, 주민등록표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500원으로 한다.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1면에 60원. 다만,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이 아닌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로 한다.

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 신청수수료는 1회에 1만원.

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 1994.7.1>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 1994.7.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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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9조의2는 제7조로 이동<1981.4.1>]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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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9조의3은 제8조로 이동<1981.4.1>]


제10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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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제9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78.6.2, 1991.6.25, 1994.7.1>

1.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기타 내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6.7.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1981.4.1>]


제10조의2(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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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민등록자료를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 총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1.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 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15원

2.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10원

②내무부장관이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는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7.1]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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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11조의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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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1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1만4천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1만6천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2만원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고기간 경과후 7일이내:1만원

2. 신고기간 경과후 1월이내:1만5천원

3. 신고기간 경과후 3월이내:2만원

4. 신고기간 경과후 6월미만:3만원

5. 신고기간 경과후 6월이상:4만원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1]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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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4.1>

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표

[별표 3]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의예시[제5조제1항관련]

[별표 4] 입증자료의예시[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및집계표제출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표와관련카드송부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입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실기사건접수부및과태료수납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8호의2서식]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포함]

[별지 제9호서식] 국외이주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국외이주신고서접수및주민등록증보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대장

[별지 제11호의2서식]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초본]

[별지 제14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금융·신용보증·신탁·보험기관용]

[별지 제15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변호사·법무사·행정서사용]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표[이송부·수령부·색인부]열람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