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06. 9. 25.][행정자치부령 제00346호, 2006. 9. 11.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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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제2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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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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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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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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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부여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의 호적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제6조(거주지이동에 따른 관련자료의 정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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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주민등록표를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주민등록전입자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명부등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그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이주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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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11>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신고시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주민등록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보관한 후 이를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중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고 대신 해당자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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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28>


제9조(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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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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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진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보다 크거나 사진내 얼굴의 세로 길이가 2.3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크기가 맞지 아니한 사진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 사진을 찍고 6월 이상 경과되어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 여부를 식별하기 곤란한 사진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현상·인화된 사진외 변형이 가능한 사진

7.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본조신설 2005.6.28]


제10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의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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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 증빙서류의 종류 및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소요예상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민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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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11제4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11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17조의11제1항제2호 및 영 제3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37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본조신설 2006.9.11]


제11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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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②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기재한 후 지체없이 해당자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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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9.11>

②삭제 <2006.9.11>

③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6.28, 2006.9.11>

④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8, 2006.9.11>

⑤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3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28, 2005.6.28, 2006.9.11>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열람하는 경우

⑥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중 일부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2006.9.11>

⑦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1.7.28, 2005.6.28>

⑧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⑨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등록표열람대장에, 등·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제12조의2(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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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28]


제13조(주민등록표등·초본의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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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43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7.28>


제14조(관계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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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이상의 자가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7조제2항, 영 제20조제1항 또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정정신고·전입신고 및 국외이주신고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직접 전산매체 또는 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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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주민등록표의 열람(전입세대 열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건 1회에 250원

2.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는 1통에 350원

②법 제17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동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8>


제16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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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2006.9.11>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2. 삭제 <2006.9.11>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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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전산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1.7.28, 2005.6.28>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개인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인, 세대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에는 1건에 3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해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된 사용료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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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수납부는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독촉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제1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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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 10만원

②법 제2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8>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 5천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 2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 3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 4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 5만원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59호, 1999. 7. 24.>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44호, 2001. 7. 2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87호, 2005. 6. 2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46호,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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