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73. 7. 1.][내무부령 제00127호, 1973. 6. 28. 일부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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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되, 지역표시번호다음에 "________" 표시를 하여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와 연결한다.

②전항의 지역표시번호는 별표 1에 의한다.<개정 1970.6.9>

③성별 표시번호는 남자는 "1"로, 여자는"2"로 하며, 개인 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되, 성별, 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숫자로 배열한다.


제2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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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의 동을 폐치·분합하거나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군의 출장소를 신설, 폐지하거나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이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 조서


제3조(주민등록말소에 따른 주거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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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말소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주거표의 해당비고란에 주서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퇴거신고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비전입말소"

2. 퇴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무단전출말소"

3. 사망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사망"


제3조의2(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서류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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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관계서류와 향토예비군 관계서류를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6.9]


제4조(주민등록표의 반송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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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반송할 경우에는 그 봉투의 전면에 "반송"이라고 주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전입신고확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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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전입신고확인서 그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6.9]


제4조의3(주민등록 정정신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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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거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 또는 통보서의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6.9]


제5조(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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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은 구술로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열람"이라고 표시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5조의2(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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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18세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18세가 되는 익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본조신설 1970.6.9]


제5조의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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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매월중에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이하 "송부표"라 한다)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송부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송부표를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6.9]


제6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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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고, 동조동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7조(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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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자는 분실 또는 멸실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실(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자에게 분실확인증 기타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분실(멸실) 신고서에는 주민등록지의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과 같은 동·리(시에 있어서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1인의 보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 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④제1항의 분실(멸실)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분실(멸실)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되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사진은 2매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개정 1970.6.9]


제8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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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사실의 유무 및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에 그 재발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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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민원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1970.6.9]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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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 한다.


제9조의2(출국자 주민등록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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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때에는 미리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은 때에는 그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고 그 여권의 말미여백에 별표 3과 같은 보관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국자 주민등록증 보관수불대장에 기재한 후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71.4.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주민등록증은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고 취급공무원이 교체될 때마다 그 보관 수불매수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보관시킨 주민이 입국사열을 받은 후 그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여권의 주민등록증 보관인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출국자 주민등록증 보관수불대장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1971.4.1>

[본조신설 1970.6.9]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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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1회에 10원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통에 2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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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43호, 1969. 12. 30.>
부 칙<내무부령 제81호, 1970. 6. 9.>
부 칙<내무부령 제84호, 1970. 7. 9.>
부 칙<내무부령 제85호, 1970. 9. 28.>
부 칙<내무부령 제87호, 1970. 11. 25.>
부 칙<내무부령 제89호, 1970. 12. 10.>
부 칙<내무부령 제90호, 1970. 12. 24.>
부 칙<내무부령 제92호, 1971. 1. 20.>
부 칙<내무부령 제94호, 1971. 2. 12.>
부 칙<내무부령 제95호, 1971. 2. 24.>
부 칙<내무부령 제97호, 1971. 4. 1.>
부 칙<내무부령 제98호, 1971. 4. 19.>
부 칙<내무부령 제99호, 1971. 5. 6.>
부 칙<내무부령 제100호, 1971. 6. 8.>
부 칙<내무부령 제101호, 1971. 6. 30.>
부 칙<내무부령 제102호, 1971. 8. 7.>
부 칙<내무부령 제103호, 1971. 10. 15.>
부 칙<내무부령 제107호, 1972. 3. 30.>
부 칙<내무부령 제110호, 1972. 5. 17.>
부 칙<내무부령 제112호, 1972. 7. 18.>
부 칙<내무부령 제114호, 1972. 8. 29.>
부 칙<내무부령 제115호, 1972. 10. 12.>
부 칙<내무부령 제122호, 1973. 2. 20.>
부 칙<내무부령 제127호, 1973. 6. 28.>

별표/서식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표

[별표 3] 주민등록증보관인영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분실[멸실]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출국자주민등록증보관수불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