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91. 7. 1.][내무부령 제00533호, 1991. 6. 25. 일부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개정 1991.6.25>

[전문개정 1975.10.31]


제2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구의 동과 군의 읍·면을 폐치·분합하거나 동·읍·면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동·읍·면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전문개정 1991.6.25]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1.6.25>


제3조의2(전입신고일자의 기재등)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각각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를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본조신설 1981.4.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1981.4.1>]


제3조의3(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에 이송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 또는 반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 또는 반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이송부 및 주민등록표수령부는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신고접수증을 제시하는 자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등의 부본을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3조의4(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조문 연혁보기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본조신설 1975.10.31] [제3조의3에서 이동<1981.4.1>]


제4조(주민등록표의 반송표시)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반송할 경우에는 그 봉투의 전면에 "반송"이라고 주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8.6.2, 1991.6.25>


제4조의2(관계기관통보)

조문 연혁보기



영 제3조의3제3항,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1.6.25>

1.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

2. 내무부장관

3. 삭제<1981.4.1>

[전문개정 1980.10.18]


제4조의3(주민등록 정정신고서 송부)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거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 또는 통보서의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본조신설 1970.6.9]


제5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45조제3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예시는 별표 3, 영 제45조제4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증자료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지 제48호서식이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입증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5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4.1>


제5조의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다음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당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월 20일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전문개정 1981.4.1]


제5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8.6.2>


제6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 증빙서류의 종류,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 첨부될 예정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81.4.1>]


제7조(국외이주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6.25>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자는 국외이주신고시에 신고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증 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민등록증은 출국일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는 대신 당해인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에 그 통보에 따라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6.25>

[전문개정 1980.10.18]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1981.4.1>]


제8조(주민등록표 등·초본 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 제45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되. 주민등록표초본에 병역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초본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8조의2는 제6조로 이동<1981.4.1>]


제9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0.31, 1978.6.2, 1980.10.18, 1982.5.10>

1.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에 40원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면에 60원

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제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9조의2는 제7조로 이동<1981.4.1>]


제9조의3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9조의3은 제8조로 이동<1981.4.1>]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제10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78.6.2, 1991.6.25>

1.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기타 내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6.7.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1981.4.1>]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1.6.25]


제1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로 이동<1981.4.1>]


제11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4.1>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43호, 1969. 12. 30.>
부 칙<내무부령 제81호, 1970. 6. 9.>
부 칙<내무부령 제84호, 1970. 7. 9.>
부 칙<내무부령 제85호, 1970. 9. 28.>
부 칙<내무부령 제87호, 1970. 11. 25.>
부 칙<내무부령 제89호, 1970. 12. 10.>
부 칙<내무부령 제90호, 1970. 12. 24.>
부 칙<내무부령 제92호, 1971. 1. 20.>
부 칙<내무부령 제94호, 1971. 2. 12.>
부 칙<내무부령 제95호, 1971. 2. 24.>
부 칙<내무부령 제97호, 1971. 4. 1.>
부 칙<내무부령 제98호, 1971. 4. 19.>
부 칙<내무부령 제99호, 1971. 5. 6.>
부 칙<내무부령 제100호, 1971. 6. 8.>
부 칙<내무부령 제101호, 1971. 6. 30.>
부 칙<내무부령 제102호, 1971. 8. 7.>
부 칙<내무부령 제103호, 1971. 10. 15.>
부 칙<내무부령 제107호, 1972. 3. 30.>
부 칙<내무부령 제110호, 1972. 5. 17.>
부 칙<내무부령 제112호, 1972. 7. 18.>
부 칙<내무부령 제114호, 1972. 8. 29.>
부 칙<내무부령 제115호, 1972. 10. 12.>
부 칙<내무부령 제122호, 1973. 2. 20.>
부 칙<내무부령 제127호, 1973. 6. 28.>
부 칙<내무부령 제129호, 1973. 8. 22.>
부 칙<내무부령 제133호, 1973. 11. 14.>
부 칙<내무부령 제143호, 1974. 5. 10.>
부 칙<내무부령 제146호, 1974. 6. 1.>
부 칙<내무부령 제152호, 1974. 7. 6.>
부 칙<내무부령 제154호, 1974. 8. 27.>
부 칙<내무부령 제160호, 1974. 12. 30.>
부 칙<내무부령 제164호, 1975. 1. 29.>
부 칙<내무부령 제169호, 1975. 4. 1.>
부 칙<내무부령 제170호, 1975. 4. 30.>
부 칙<내무부령 제172호, 1975. 6. 23.>
부 칙<내무부령 제189호, 1975. 10. 31.>
부 칙<내무부령 제215호, 1976. 7. 26.>
부 칙<내무부령 제261호, 1978. 6. 2.>
부 칙<내무부령 제332호, 1980. 10. 18.>
부 칙<내무부령 제345호, 1981. 4. 1.>
부 칙<내무부령 제371호, 1982. 5. 10.>
부 칙<내무부령 제533호, 1991. 6. 25.>

별표/서식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표

[별표 3] 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의예시[제5조제1항관련]

[별표 4] 입증자료의예시[제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 송부전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입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8호의2서식]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포함]

[별지 제9호서식] 국외이주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국외이주신고서접수및주민등록증보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표열람및등·초본교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14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금융·신용보증·신탁·보험기관용]

[별지 제15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변호사·법무사·행정서사용]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표[이송부·수령부·색인부]열람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