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68. 9. 30.][내무부령 제00032호, 1968. 9. 30. 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하되, 지역표시번호 다음에 "-"표시를 하여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와 연결한다.

②전항의 지역표시번호는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다.

③성별표시번호는 남자는 "1"로, 여자는 "2"로 하며, 개인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되 성별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수자로 배열한다.


제2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의 동을 폐치 분합하거나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군의 출장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이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제3조(주민등록말소에 따른 주거표정리)

조문 연혁보기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말소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주거표의 해당 비고란에 주서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퇴거신고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비전입말소"

2. 퇴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무단전출말소"

3. 사망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사망"


제4조(주민등록표의 반송표시)

조문 연혁보기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반송할 경우에는 그 봉투의 전면에 "반송"이라고 주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의 열람신청은 구술로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열람"이라고 표시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제6조(주민등록표의 재발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고,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발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발급신청사유가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받는 자는 사진(6月이내에 撮影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脫帽上半身 正面)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사실의 유무 및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②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란 에 그 재발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증의 회수 및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파기처분한다.


제10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1회에 10원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통에 20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32호, 1968. 9. 30.>

별표/서식

[별표 ] 지역표시번호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