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 1982. 6. 1.][내무부령 제00371호, 1982. 5. 10. 일부개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조(주민등록번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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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1975.10.31]


제2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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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의 동을 폐치·분합하거나 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군의 출장소를 신설, 폐지하거나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계조례의 사본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조서 또는 신설이나 폐지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출장소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 조서


제3조(주민등록말소에 따른 주거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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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말소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주거표의 해당비고란에 주서하고,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1. 퇴거신고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비전입말소"

2. 퇴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퇴거함으로써 말소된 경우에는 "무단전출말소"

3. 사망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사망"


제3조의2(전입신고일자의 기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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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입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각각 전입신고일자와 전입사유를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4.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1981.4.1>]


제3조의3(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의 이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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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 또는 읍·면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원호대상자, 구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의 관계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송부전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 및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수령부는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고, 부본은 읍·면·동의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주민이 이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1.4.1>

[전문개정 1980.10.18]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1981.4.1>]


제3조의4(주민등록번호의 호적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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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영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0.31] [제3조의3에서 이동<1981.4.1>]


제4조(주민등록표의 반송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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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반송할 경우에는 그 봉투의 전면에 "반송"이라고 주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8.6.2>


제4조의2(관계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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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2제3항,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

2. 내무부장관

3. 삭제<1981.4.1>

[전문개정 1980.10.18]


제4조의3(주민등록 정정신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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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거나,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아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정정신고서 또는 통보서의 부본 1통씩을 월별로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6.9]


제5조(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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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은 구술로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열람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비고란에 "열람"이라고 표시한 후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개정 1981.4.1>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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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4.1>


제5조의3(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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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익일 12시까지 관할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고,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할 지·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송부표를 받은 지·파출소장은 당월 10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당월 20일까지 관할 시·도경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되,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1]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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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6.2>


제6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으로 대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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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업무명, 증빙서류의 종류, 용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유, 연간 첨부될 예정건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그 결과를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4.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1981.4.1>]


제7조(국외이주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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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거주지의 읍·면·동장은 당해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자는 국외이주신고시에 신고지의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주민등록증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및 주민등록증 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민등록증은 출국일까지 보관한 후 폐기한다. 다만, 이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주민등록증을 필요로 하여 보관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는 대신 당해인의 여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에 그 통보에 따라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10.18]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1981.4.1>]


제8조(주민등록 등·초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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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8.6.2]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1981.4.1>]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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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8조의2는 제6조로 이동<1981.4.1>]


제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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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5.10.31, 1978.6.2, 1980.10.18, 1982.5.10>

1. 주민등록표 1매의 1회열람에 40원

2.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1면에 60원

②법 제17조의8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1인당 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신설 1975.10.31, 1980.10.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1981.4.1>]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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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9조의2는 제7조로 이동<1981.4.1>]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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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9조의3은 제8조로 이동<1981.4.1>]


제10조(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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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제10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78.6.2>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으로 내무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6.7.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1981.4.1>]


제11조(과태료납부통지서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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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와 과태료 수납부 및 과태료독촉장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5.10.31]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1981.4.1>]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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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로 이동<1981.4.1>]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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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4.1>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43호, 1969. 12. 30.>
부 칙<내무부령 제81호, 1970. 6. 9.>
부 칙<내무부령 제84호, 1970. 7. 9.>
부 칙<내무부령 제85호, 1970. 9. 28.>
부 칙<내무부령 제87호, 1970. 11. 25.>
부 칙<내무부령 제89호, 1970. 12. 10.>
부 칙<내무부령 제90호, 1970. 12. 24.>
부 칙<내무부령 제92호, 1971. 1. 20.>
부 칙<내무부령 제94호, 1971. 2. 12.>
부 칙<내무부령 제95호, 1971. 2. 24.>
부 칙<내무부령 제97호, 1971. 4. 1.>
부 칙<내무부령 제98호, 1971. 4. 19.>
부 칙<내무부령 제99호, 1971. 5. 6.>
부 칙<내무부령 제100호, 1971. 6. 8.>
부 칙<내무부령 제101호, 1971. 6. 30.>
부 칙<내무부령 제102호, 1971. 8. 7.>
부 칙<내무부령 제103호, 1971. 10. 15.>
부 칙<내무부령 제107호, 1972. 3. 30.>
부 칙<내무부령 제110호, 1972. 5. 17.>
부 칙<내무부령 제112호, 1972. 7. 18.>
부 칙<내무부령 제114호, 1972. 8. 29.>
부 칙<내무부령 제115호, 1972. 10. 12.>
부 칙<내무부령 제122호, 1973. 2. 20.>
부 칙<내무부령 제127호, 1973. 6. 28.>
부 칙<내무부령 제129호, 1973. 8. 22.>
부 칙<내무부령 제133호, 1973. 11. 14.>
부 칙<내무부령 제143호, 1974. 5. 10.>
부 칙<내무부령 제146호, 1974. 6. 1.>
부 칙<내무부령 제152호, 1974. 7. 6.>
부 칙<내무부령 제154호, 1974. 8. 27.>
부 칙<내무부령 제160호, 1974. 12. 30.>
부 칙<내무부령 제164호, 1975. 1. 29.>
부 칙<내무부령 제169호, 1975. 4. 1.>
부 칙<내무부령 제170호, 1975. 4. 30.>
부 칙<내무부령 제172호, 1975. 6. 23.>
부 칙<내무부령 제189호, 1975. 10. 31.>
부 칙<내무부령 제215호, 1976. 7. 26.>
부 칙<내무부령 제261호, 1978. 6. 2.>
부 칙<내무부령 제332호, 1980. 10. 18.>
부 칙<내무부령 제345호, 1981. 4. 1.>
부 칙<내무부령 제371호, 1982. 5. 10.>

별표/서식

[별표 1] 지역표시번호표

[별표 2] 주민등록증의확인으로대용할수없는민원서류일람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송부표

[별지 제3호서식] 송부전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수납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8호의1서식] 주민등록표초본

[별지 제8호의2서식]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포함]

[별지 제9호서식] 국외이주신고필증

[별지 제10호서식] 국외이주신고서접수및주민등록증보관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