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시행규칙

[시행 2000. 4. 29.][행정자치부령 제00096호, 2000. 4. 29. 일부개정]


제안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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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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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횟수는 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험·분석이 필요하여 당해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에 관한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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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정부에서 다음 연도에 심사할 제안의 종류·모집기간 및 심사기간과 특전부여 기타 제안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응모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②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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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안내용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4.29>

②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5.10, 2000.4.29>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안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기관의 장은 당해제안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한 제안연구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제5조(제안서의 보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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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안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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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분야·재정경제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7.5.10>


제7조(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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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안의 등급을 심의·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의 구분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창안의 실시내용의 평가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4.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명한 창안실시 불가사유의 타당성

[전문개정 2000.4.29]


제7조의2(관계기관 의견조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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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등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등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당해기관의 의견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5.10]


제7조의3(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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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본조신설 1997.5.10]


제7조의4(창안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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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당해 창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제안자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29]


제8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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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4.29>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1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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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0.4.29>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사항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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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당해창안이 영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5.10, 2000.4.29>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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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안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8조제1항의 기간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 결과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5.10>

②삭제<2000.4.29>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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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상여금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4.29>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제13조(비밀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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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응모제안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기간은 당해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1997.5.10>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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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응모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가능한 것은 이를 널리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그 시행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결과 그 제안이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5.10>


제15조(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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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29>

[전문개정 1997.5.10]


제16조(창안정보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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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이 창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및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작성한 창안의 개요, 연간 운영실적 및 사후관리현황 등을 매년 1월 2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부칙

부 칙<총리령 제253호, 1981. 8. 6.>
부 칙<총리령 제636호, 1997. 5. 1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96호, 2000. 4.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유·지정]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추천제안서

[별지 제3호서식] 추천제안실시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인사특전부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창안실시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 창안관리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 자체제안제도운영실적및창안실시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