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시행규칙

[시행 1974. 12. 17.][총리령 제00140호, 1974. 12. 17. 제정]


제안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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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안의 모집·심사·실시·평가·상여금지급등 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에 관한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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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매년 1월중 제안의 종류, 당해연도에 심사할 제안의 모집기간 및 심사기간과 특전부여 기타 제안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응모에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익연도에 심사·처리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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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2. 제안내용설명서

3. 경비절감산출내역서

4. 직무제안추천서(직무제안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제1항제4호의 직무제안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2부씩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직무제안의 추천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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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제안의 추천 및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제안의 제출은 제안자의 소속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을 말한다)이 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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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그 성질과 분야에 따라 행정제도분야·과학기술분야등으로 세분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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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한 동 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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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안실시기관의 장은 규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창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회계적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창안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평가내용을 분석·검토·확인한 후 이를 종합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창안관리기록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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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실시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이 정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의 실시사항 및 평가결과를 기록·보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종합평가서의 위원회에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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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매년 창안실시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적인 경비절감 및 절약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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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직접적인 경비절감" 및 동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절약된 경비"라 함은 현행의 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동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절약된 경비의 산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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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1년간 절약된 경비"의 산출기간은 창안실시이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절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최초의 월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창안실시후 5년이내에 경비절약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경비절약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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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상여금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경비절감액을 검토·확인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창안을 실시한 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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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을 실시한 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자에게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140호, 1974. 12.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제안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