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8. 3. 4.][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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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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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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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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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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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3.4>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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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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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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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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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협의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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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3.4>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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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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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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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8.3.4>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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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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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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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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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 및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3호, 2006. 6. 1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