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행정자치부령 제00001호, 2014. 11. 19. 타법개정]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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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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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중앙행정기관에 지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3조(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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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제4조(제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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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경제 및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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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副賞)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전문개정 2011.6.8]


제6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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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8]


제7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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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8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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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2. 제안 내용 설명서

3.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4.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전문개정 2011.6.8]


제9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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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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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8]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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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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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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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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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8]


제15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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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 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통보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제16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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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입안과 행정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7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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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 내용과 실시 성과 등을 해마다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33호, 2006. 6. 15.>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11. 6. 8.>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아이디어 실시 공모)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