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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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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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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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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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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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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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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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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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06호, 2017. 1. 6.>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