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규정시행규칙

[시행 1981. 8. 6.][총리령 제00253호, 1981. 8. 6. 전부개정]


제안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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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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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이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실험·분석이 필요하여 당해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에 관한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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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매년 1회이상 정부에서 다음 연도에 심사할 제안의 종류·모집기간 및 심사기간과 특전부여 기타 제안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응모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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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제안내용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내용이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그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무제안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제안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제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소속국가공무원의 직무제안은 당해기관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총무처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각 직할시·도·시·군소속 국가공무원의 직무제안은 내무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이, 각 교육위원회 및 교육장소속국가공무원의 직무제안은 문교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제출한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생략:서식1%><%생략:서식2%>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안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기관의 장은 당해제안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서의 보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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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안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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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접수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행정제도분야와 과학기술분야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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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이 당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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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시험·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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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우·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창안실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중앙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정한 사항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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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당해창안이 영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무제안의 창안실시평가서는 총무처·내무부 또는 문교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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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안실시기관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8조제1항의 기간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 결과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실시기관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안관리 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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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상여금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의 예산절감액·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등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과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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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모제안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기간은 당해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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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응모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활용가능한 것은 이를 널리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그 시행의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결과 그 제안이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안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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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안제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통보된 창안의 실시 결과에 대하여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접수 및 채택현황

2. 창안자에 대한 표창현황

3. 창안부상금 지급현황

4.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5. 창안의 실시현황

6. 상여금지급현황

부칙

부 칙<총리령 제253호, 1981. 8. 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유·지정]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추천]제안서

[별지 제3호서식] 창안관리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