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6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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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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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7.10>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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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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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5(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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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2.8.31] [제목개정 2020.12.22]


제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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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7.10>


제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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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7.10>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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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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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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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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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31]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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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제7조(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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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8.31]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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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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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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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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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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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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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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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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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2016.12.27, 2017.7.26>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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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1>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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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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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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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2.8.31] [제목개정 2020.12.22]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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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2]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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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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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 11. 1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0호, 2007. 11.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 2. 1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 5.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9호, 2012. 8.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34호, 2014. 12. 30.>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53호, 2015. 12. 2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87호, 2016. 12. 27.>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호, 2018. 7. 10.>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2020. 12. 22.>

별표/서식

[별표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의5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