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4.][산업자원부령 제0036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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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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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11.14>

1.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거래관련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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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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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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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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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7조(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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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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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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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0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취소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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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 및 주소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1.14]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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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2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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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7제1항 및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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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4조(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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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1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 11. 1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별표/서식

[별표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