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34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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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조의2(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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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7로 이동 <2012.8.31>]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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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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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5(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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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등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산정한 후 등록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등록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6(인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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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인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영비

2. 인증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실비

② 인증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인증수수료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는 "인증수수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7(인증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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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이하 "전자화작업장"이라 한다)

2.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이하 "스캐너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시설 또는 장비의 설계도면 1부

3. 시설 또는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1부

4.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1조의2에서 이동 <2012.8.31>]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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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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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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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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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31]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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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7조(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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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8.31]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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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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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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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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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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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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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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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1부

2.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기능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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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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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1>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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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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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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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31]


제16조의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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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20에 따라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1부

2.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기능명세서 1부

[본조신설 2012.8.31]


제16조의4(시설·장비의 점검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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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1조의21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14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1. 법 제31조의2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31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의 점검사실의 사전 통보 및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8.3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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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른 공인문서중계자의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3.12.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 11. 1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0호, 2007. 11.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 2. 1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 5.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9호, 2012. 8.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 2013. 12.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34호, 2014.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제1조의7 관련)

[별표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