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2.][지식경제부령 제00269호, 2012. 8. 31.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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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조의2(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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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31]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7로 이동 <2012.8.31>]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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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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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5(공인전자주소의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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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등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산정한 후 등록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등록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6(인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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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담기관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인증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영비

2. 인증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실비

② 인증수수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인증수수료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수수료"는 "인증수수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2.8.31]


제1조의7(인증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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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이하 "전자화작업장"이라 한다)

2.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이하 "스캐너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시설 또는 장비의 설계도면 1부

3. 시설 또는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1부

4.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조의2에서 이동 <2012.8.31>]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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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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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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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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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31]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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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7조(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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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8.31]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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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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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2.8.31]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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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31]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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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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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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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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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1부

2.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기능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12.8.31]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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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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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1>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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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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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전문개정 2012.8.31]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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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31]


제16조의3(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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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20에 따라 전자문서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1부

2.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기능명세서 1부

[본조신설 2012.8.31]


제16조의4(시설ㆍ장비의 점검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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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의21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14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21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31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② 전담기관의 점검사실의 사전 통보 및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8.3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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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별표 2 제2호아목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강화, 유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 11. 1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0호, 2007. 11.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 2. 1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26호, 2010. 5.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9호, 2012. 8. 31.>

별표/서식

[별표 1]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제1조의7 관련)

[별표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