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13.][산업자원부령 제00173호, 2002. 7. 13. 제정]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조문 연혁보기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거래관련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조문 연혁보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제7조(변경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