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28.][지식경제부령 제00092호, 2009. 8. 28. 타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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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1조의2(인증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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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1.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작업공간(이하 "전자화작업장"이라 한다)

2.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이하 "스캐너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설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시설 또는 장비의 설계도면 1부

3. 시설 또는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기기별 명세서 1부

4. 시설 또는 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이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11.16]


제2조(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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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11.14>

1.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거래관련 인력 및 그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거래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거래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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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제4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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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개정 2008.3.3>


제5조(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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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에 기재하는 자계식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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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9.21>


제7조(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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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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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의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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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0조(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취소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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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3>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 및 주소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1.14]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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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본조신설 2005.11.14]


제12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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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7제1항 및 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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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2008.3.3>

1.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11.14]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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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목록 1부

2.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기능명세서 1부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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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8.28>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 받은 날이 속하는 달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 변경신고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1개월 이내

② 산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8.28>

[본조신설 2007.11.16]


제14조(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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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1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본다. <개정 2007.11.16, 2008.3.3>

[본조신설 2005.11.14]


제15조(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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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영업 양수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호적초본(합병의 경우만을 말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7.11.16]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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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 등의 목록 1부

[본조신설 2007.11.16]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73호, 2002. 7. 1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09호, 2005. 11. 1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0호, 2007. 11.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62호, 2009. 2. 1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별표/서식

[별표 1]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기준(제1조의2 관련)

[별표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승계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인계불가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