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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5.][대법원규칙 제03036호, 2022. 2. 25. 일부개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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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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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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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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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512호, 2013.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2593호, 2015. 3.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별표/서식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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