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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시행 2005. 1. 1.][대법원규칙 제01915호, 2004. 12. 29. 일부개정]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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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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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생략: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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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생략: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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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22호, 1988.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2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4호, 1994.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9호, 1995. 8.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518호, 1998. 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695호, 2001. 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15호, 2004. 12. 29.>

별표/서식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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