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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시행 1987. 9. 1.][대법원규칙 제00973호, 1987. 8. 19. 일부개정]


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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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과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및 동대리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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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생략: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산관리관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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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법 제1조의 관리사무중 소관 국유재산의 보호와 그 유지, 보존에 관한 사무 및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처리한다.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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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및 동대리자를 별표 2<%생략: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물품운용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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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등기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805호, 1982. 5.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973호, 1987. 8. 19.>

별표/서식

[별표 1] 국유재산법에의한재산관리관등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의한물품관리관등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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