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1.][대법원규칙 제02799호, 2018. 8. 31. 일부개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