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1.][대법원규칙 제02799호, 2018. 8.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2010.3.3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제1022호,1988.6.25>
부 칙<제1092호,1989.11.20>
부 칙<제1284호,1994.1.31>
부 칙<제1389호,1995.8.31>
부 칙<제1518호,1998.2.17>
부 칙<제1695호,2001.2.10>
부 칙<제1915호,2004.12.29>
부 칙<제1968호,2005.12.21>
부 칙<제2056호,2006.12.28>
부 칙<제2084호,2007.6.1>
부 칙<제2212호,2009.2.9>
부 칙<제2280호,2010.3.30>
부 칙<제2512호, 2013.12.31>
부 칙<제2593호,2015.3.30>
부 칙<제2634호,2015.12.29>
부 칙<제2657호,2016.4.8>
부 칙<제2714호, 2017.2.2>
부 칙<제2724호,2017.2.23>
부 칙<제2799호,2018.8.31>

별표/서식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