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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 23.][대법원규칙 제02212호, 2009. 2. 9. 일부개정]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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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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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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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2.28>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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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022호, 1988. 6.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1092호, 1989. 11.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284호, 1994. 1.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89호, 1995. 8.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518호, 1998. 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1695호, 2001. 2. 10.>
부 칙<대법원규칙 제1915호, 2004. 12. 29.>
부 칙<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2056호, 2006.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4호, 2007. 6.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212호, 2009. 2. 9.>

별표/서식

[별표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