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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2. 1. 22.][산업자원부령 제00152호, 2002. 1. 22.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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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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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의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세관장으로부터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서류

③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업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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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착수의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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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2>

②법 제1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신설 2002.1.22>

③법 제11조제1항제3호의4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신설 2002.1.22>

④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5조(잔무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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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잔존물품의 재고조사

2. 잔존물품의 처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무처리업무는 6월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 등의 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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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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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에 대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1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대금납부연기(분할납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한연장 및 분할납부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제8조(임대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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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는 매월 부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기별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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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나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다시 독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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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로·가로등·울타리·체육시설·운동장·기숙사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2>


제11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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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공장등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허가서 사본

2.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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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임대·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임대 또는 사용계약서 사본

2.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13조(출입증 등의 발급 및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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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통행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 2매(출입증의 경우에 한한다)

2.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통행증의 경우에 한한다)

3. 분실사유서(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4. 헐어 못쓰게 된 출입증 또는 통행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교부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차량 양도 등의 사유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 양도·대여 등의 신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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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목적 변경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본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등의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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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의 물품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역외가공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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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가공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외가공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는 역외가공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

1. 가공계약서 사본(가공금액·가공수량 및 가공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자재가공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재·금형사용계약서 사본(품명·규격·수량 및 사용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설재 또는 금형을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역외가공 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및 폐품의 내용(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부산물 및 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반출하는 시설재 또는 금형을 입주기업체의 물품을 가공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시설재 또는 금형을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출주문서·수출허가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사본

6.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당해 연도에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가공승인(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출되는 물품이 시설재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재가 원자재의 제조·가공에 전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역외가공 허용범위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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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의 반출허용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2>

1.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반출승인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월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금액.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계산하여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 반출승인을 신청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신청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계산하여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금액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의 수출실적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금액


제18조(역외가공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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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완료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외가공완료보고서에 의한다.


제19조(임대료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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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료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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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취득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토지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15호, 2000. 11. 2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52호, 2002. 1. 22.>

별표/서식

[별표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매입대금납부연기[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토지공장등처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도[임대사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통행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역외가공승인[변경승인]신청서[완료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임대료감면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