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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8호, 2014. 12. 31. 타법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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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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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본조신설 2011.7.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1.7.15>]


제3조(입주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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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첨부한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1.7.15>]


제4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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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3조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3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180일

2.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150일

[전문개정 2011.7.15] [제3조에서 이동 <2011.7.15>]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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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7.15]


제4조의3(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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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5]


제5조(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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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5]


제6조(잔무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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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5]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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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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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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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0조(토지 취득신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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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신고를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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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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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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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5]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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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1.7.15]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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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1.7.15]


제15조(출입증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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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52조에 따른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통행증) 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출입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분실 사유서(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출입증ㆍ통행증(출입증 또는 통행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통행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5]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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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3조에 따른 입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재계약 기간: 2015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휴업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2.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7호, 2004. 6.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3호, 2007. 9. 2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95호, 2011. 7. 1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입주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개시 신고서(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 공장 등) (처분 양도)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매입대금 (납부연기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도(임대 ㆍ 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출입증 통행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