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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99. 6. 26.][산업자원부령 제00064호, 1999. 6. 26. 일부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제1조(자유지역의 효율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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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이하 "자유지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 지역내의 토지구획·공장 및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에 공람한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②자유지역안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제1조의2(자유지역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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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내의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성계획서 3통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9.5, 1999.6.26>

1. 조성면적

2. 조성기간

3. 공사별 건설계획 및 소요재원 개요

4. 조성할 대지의 평면도

[본조신설 1973.12.5]


제2조(입주 및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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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입주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2. 별표 1에<%생략:별표1%>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②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생략:별표1%>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품목변경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생략:별표1%>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생략:서식4%> 같으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에<%생략:별표2%>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1부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증명서 및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3. 재산에 관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증명서

[전문개정 1999.6.26]


제2조의2(지원기업체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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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음식점업

4. 용역법

5. 서어비스업

6. 소매업

②제1항 각호의 업종의 세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9.5, 1999.6.26>

[본조신설 1973.12.5]


제2조의3(입주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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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입주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2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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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6>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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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6>


제3조의3(공동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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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26>

1. 도로

2. 가로등

3. 보일러시설

4. 정화조

5. 울타리

6. 하수구

7. 옥외소화전

8. 삭제<1999.6.26>

9. 삭제<1999.6.26>

10. 기숙사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시설

[본조신설 1981.9.5]


제4조(보완명령 및 신청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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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불비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청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제2항 및 제5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영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신설 1973.12.5, 1981.9.5, 1999.6.26>


제4조의2(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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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개정 1999.6.26>

[본조신설 1981.9.5]


제5조(토지·공장등의 매매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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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다음의 각 해당계약서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12.24, 1973.12.5, 1981.9.5, 1999.6.26>

1. 토지나 공장등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매매계약서

2. 토지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②삭제<1999.6.26>

③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매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신청서 3통을 기간만료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5, 1981.9.5, 1999.6.26>


제6조(공장등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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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신청서 3부를 기간만료 5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26]


제7조(토지·공장등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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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내역서에 양도·임대 또는 사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26>

②삭제<1999.6.2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매각 또는 임대계약된 토지나 공장등의 연면적 또는 연건평의 반이상이 6월이상 유휴화되고 있을 때에는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제8조(미착수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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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9.6.26>

1.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기간을 초과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휴업한 때


제9조(허가취소등에 따른 사업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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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폐업신고서와 사업정리계획서를, 입주허가가 취소된 기업체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정리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리계획서에는 영 제13조제1항의 사항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9.5>

1. 양도대상자 및 양도예정일

2. 양도할 토지 또는 공장등

3. 시설 및 비품등

4. 원자재 및 부자재

5. 고용중에 있는 인원

6. 매각 대금의 송금 및 처분

7. 기타사항

③국가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하거나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회수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시설물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제10조(출입증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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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6.26>

②제1항의 출입증 및 통행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제1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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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공장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 그 시설물등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안전관리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③삭제<1973.12.5>

④삭제<1973.1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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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6>


제13조(물품반입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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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양도계약서 사본

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서등의 사본

3.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사본

[전문개정 1999.6.2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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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26>


제15조(관리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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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1999.6.26>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20호, 1970. 7. 10.>
부 칙<상공부령 제360호, 1971. 12. 24.>
부 칙<상공부령 제369호, 1972. 5. 24.>
부 칙<상공부령 제398호, 1973. 12. 5.>
부 칙<상공부령 제646호, 1981. 9. 5.>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64호, 1999. 6. 26.>

별표/서식

[별표 1] 사업계획서[입주기업체]

[별표 2] 사업계획서[지원기업체]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자유지역조성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신청서[입주기업체]

[별지 제3호서식] 품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신청서[지원기업체]

[별지 제5호서식] 입주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매매[임대]계약체결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제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토지·공장등의 양도[임대·사용]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수출자유지역물품반입승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