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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6. 23.][산업자원부령 제00237호, 2004. 6. 23. 전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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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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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 또는 입주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매매계약 등의 체결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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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0일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0일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180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0일을 말한다.


제4조(입주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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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휴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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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제6조(잔무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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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라 함은 잔존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7조(토지 등의 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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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안의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2.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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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의 납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이 당해 입주기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납부연기(분할납부)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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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감면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토지취득신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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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토지취득의 신고를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 등의 양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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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2.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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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임대 또는 사용계약서 사본

2.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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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로·가로등·울타리·체육시설·운동장·기숙사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14조(수출입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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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출입증 등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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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통행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입증의 경우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통행증의 경우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3. 재발급의 경우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입증·통행증(출입증 또는 통행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7호, 2004. 6. 2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확인서발급신청서□입주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공장등) (처분·양도)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매입대금(납부연기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양도[임대·사용]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수출입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출입증·통행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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