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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81. 9. 5.][상공부령 제00646호, 1981. 9. 5. 일부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규칙


제1조(자유지역의 효율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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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이하 "자유지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유 지역내의 토지구획·공장 및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에 공람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②자유지역안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상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3.12.5, 1981.9.5>


제1조의2(자유지역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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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내의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성계획서 3통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9.5>

1. 조성면적

2. 조성기간

3. 공사별 건설계획 및 소요재원 개요

4. 조성할 대지의 평면도

[본조신설 1973.12.5]


제2조(입주 및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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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의2%><%생략:서식1의3%>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5통(정본 1통, 사본 4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생략:서식1의3%> 신청서에는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하여 작성할 것)

2. 합작투자계약서 사본 또는 주식이나 지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4.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의 추천서

5.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품목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생략:서식1의2%><%생략:서식1의3%> 준하여 행한다.

④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⑤제4항의 신청서는 3통(정본 1통,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하여 작성할 것)

2.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증명서 및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완납증명서

3. 재산에 관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증명서

[전문개정 1981.9.5]


제2조의2(지원기업체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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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금융업

2. 보험업

3. 음식점업

4. 용역법

5. 서어비스업

6. 소매업

②제1항 각호의 업종의 세목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9.5>

[본조신설 1973.12.5]


제3조(기술도입계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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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체가 외국의 기술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청서 5통(정본 1통, 사본 4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1. 기술도입에 의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또는 제2조제5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 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술도입계약서 사본(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할 것)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술을 공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5. 기술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의 정관


제3조의2(후생복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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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설치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생략:서식3의2%>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3통(정본 1통,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지적도 및 위치도

3. 건축도면

4.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본조신설 1981.9.5]


제3조의3(공동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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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2. 가로등

3. 보일러시설

4. 정화조

5. 울타리

6. 하수구

7. 옥외소화전

8. 새마을도장

9. 역내순회버스

10. 기숙사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시설

[본조신설 1981.9.5]


제4조(보완명령 및 신청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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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제2조·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불비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신청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②상공부장관은 제2조제2항제1호·제2조제5항제1호 및 제3조제1호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영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신설 1973.12.5, 1981.9.5>


제4조의2(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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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생략:서식3의3%> 의한다.

[본조신설 1981.9.5]


제5조(토지·공장등의 매매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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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나 공장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다음의 각 해당계약서에 의하여 상공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12.24, 1973.12.5, 1981.9.5>

1. 토지나 공장등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매매계약서

2. 토지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②토지의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인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 신청서를 계약체결에 앞서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③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매월말일까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 신청서 3통을 기간만료 5일전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5, 1981.9.5>


제6조(공장등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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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70일이내에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정본·부본 및 도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1.12.24, 1973.12.5, 1981.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된 내용과 조건에 따라 즉시 공사에 착수하여 소정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때는 상공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생략:서식4의3%> 의한 신청서 3통을 기간만료 5일전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12.5, 1981.9.5>


제7조(토지·공장등의 양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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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체가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임대(전대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허가신청서에 공공감정기관(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가감정서 및 계약서사본을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②영 제12조의 규정에서 "양도가격, 임대가격, 사용료 또는 담보가액이 부당하게 고가인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3.12.5, 1981.9.5>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각 또는 임대한 토지나 공장등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공고가격에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액을 초과할 때. 다만, 자기비용으로 추가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액을 가산할 수 있다.

2. 제1호이외의 공장등에 있어서는 공공감정기관의 시가감정액을 초과할 때 다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감정액에 당해금융기관이 정하는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로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매각 또는 임대계약된 토지나 공장등의 연면적 또는 연건평의 반이상이 6월이상 유휴화되고 있을 때에는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거나 임대 또는 전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제8조(미착수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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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기간을 초과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휴업한 때


제9조(허가취소등에 따른 사업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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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폐업신고서를, 입주허가가 취소된 기업체는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사업정리계획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리계획서에는 영 제13조제1항의 사항과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9.5>

1. 양도대상자 및 양도예정일

2. 양도할 토지 또는 공장등

3. 시설 및 비품등

4. 원자재 및 부자재

5. 고용중에 있는 인원

6. 매각 대금의 송금 및 처분

7. 기타사항

③국가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하거나 임대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회수하는 경우에 상공부장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시설물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제10조(인원 및 차량등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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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에의 출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증을 발급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②제1항의 출입증 및 운행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3.12.5, 1981.9.5>


제1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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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공장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 그 시설물등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안전관리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기업체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③삭제<1973.12.5>

④삭제<1973.12.5>


제12조(수출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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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1.12.24, 1973.12.5, 1981.9.5>

1. 수출검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시설에 준하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의 생산품으로서 자체검사를 받은 물품

2. 한국공업규격품 표시허가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표준규격품 생산에 필요한 품질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체의 생산품

3. 수출검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1인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자로서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생산품으로서 수출검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은 물품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국제검정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약정하고 있는 물품

5. 수탁 가공무역 수출계약에 의한 물품

6.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고유의 상표 또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한 물품

7. 전년도의 수출검사 불합격율이 3퍼센트미만이며, 품질클레임에 대한 귀책판정을 받지 아니한 기업체의 생산품으로서 자체검사를 받은 물품

8. 입주기업체가 무상으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계정간의 이체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 조립한 물품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상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1.12.24, 1973.12.5, 1981.9.5>


제13조(물품반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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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 신청서 4통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9.5>

1. 물품양도 계약서사본

2.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서등의 사본

[전문개정 1973.12.5]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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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②영 제16조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는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보고서에 의하여 당해외자가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1981.9.5>

③삭제<1973.12.5>


제15조(관리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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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자유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73.12.5, 1981.9.5>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320호, 1970. 7. 10.>
부 칙<상공부령 제360호, 1971. 12. 24.>
부 칙<상공부령 제369호, 1972. 5. 24.>
부 칙<상공부령 제398호, 1973. 12. 5.>
부 칙<상공부령 제646호, 1981. 9. 5.>

별표/서식

[별표 1] 사업계획서[입주기업체]

[별표 2] 사업계획서[지원기업체]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자유지역조성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및외국인투자인가신청서[입주기업체]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신청서[내국인전액투자입주기업체]

[별지 제2호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허가신청서[지원기업체]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체[지원기업체]기술도입계약인가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후생복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신분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토지에관한권리취득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매매[임대]계약체결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건축[허가신청서제출공사완공]기간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양도[임대·담보제공]허가신청서[입주·지원기업체]

[별지 제6호서식] 폐업신고서[입주·지원기업체]

[별지 제6호의2서식] 수출자유지역물품반입허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월분입주기업체수출입상황 보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