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19. 4. 23.][법률 제16357호, 2019. 4. 2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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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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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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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전문개정 2010.3.31]


제4조(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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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교장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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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3.31]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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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의 교수 등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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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본조신설 2013.3.22]


제7조(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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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학사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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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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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부칙

부 칙<제2703호,1974.12.21>
부 칙<제3112호,1978.12.5>
부 칙<제3342호,1980.12.31>
부 칙<제3456호,1981.11.23>
부 칙<제3596호,1982.12.31>
부 칙<제4268호,1990.12.27>
부 칙<제4838호,1994.12.31>
부 칙<제6400호,2001.1.29>
부 칙<제7089호,2004.1.20>
부 칙<제7269호,2004.12.31>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10216호,2010.3.31>
부 칙<제10866호, 2011.7.21>
부 칙<제11638호,2013.3.22>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3936호, 2016.2.3>
부 칙<제14609호, 2017.3.21>
부 칙<제16357호,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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