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 1974. 12. 21.][법률 제02703호, 1974. 12. 21. 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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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해군 및 공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에 각각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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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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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8세이상 23세미만의 남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조(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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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초급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교장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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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軍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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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졸업생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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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제8조(졸업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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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인문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인문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리공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리공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제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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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03호, 197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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