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 2004. 1. 20.][법률 제07089호, 2004. 1. 20. 일부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육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조(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조(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에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4.1.20]


제4조(교과·과정)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3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2004.1.20>


제5조(교장등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개정 1994.12.31>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1.11.23, 1994.12.31>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7조(졸업자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학사학위수여)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703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3112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56호, 1981. 11. 23.>
부 칙<법률 제3596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838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7089호, 2004. 1.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