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 1983. 1. 1.][법률 제03596호, 1982. 12. 31. 일부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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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교의 양성과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에 대한 자질향상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에 각각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조(과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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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에는 사관생도과정과 학사과정을 둔다.

②사관생도과정 및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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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의 사관생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23세미만의 남자로서 교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역에 복무중인 장교로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2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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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사관생도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법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1982.12.31>


제5조(교장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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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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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1.11.23>

③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81.11.23>


제7조(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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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의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졸업자의 자격 및 학사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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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의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전문대학졸업자격을 준다.

②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리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리학사의 학위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의 학위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9조(복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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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에 그 수학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703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3112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56호, 1981. 11. 23.>
부 칙<법률 제3596호, 198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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