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42호, 1980. 12. 31. 타법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육군·해군 및 공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에 각각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8세이상 23세미만의 남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조(교과·과정)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12.5>


제5조(교장등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졸업생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제8조(졸업자자격)

조문 연혁보기




①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전문대학졸업자격을 준다.

②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 제128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계대학의 해당학과에 관계없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


제9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703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3112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