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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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1994.12.31]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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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3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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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9세이상 25세미만의 남자로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학에서 2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4조(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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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3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제5조(교장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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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개정 1980.12.31>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개정 1994.12.31>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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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81.11.23, 1994.12.31>

③국방부장관이 교수·부교수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거나 조교수를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1.1.29>


제7조(졸업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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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8조(학사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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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이학사의 학위를, 인문사회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문학사의 학위를, 공학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공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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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31>

부칙

부 칙<법률 제2703호, 1974. 12. 21.>
부 칙<법률 제3112호, 1978. 12. 5.>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456호, 1981. 11. 23.>
부 칙<법률 제3596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838호, 1994. 12. 31.>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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