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1992. 3. 23.][외무부령 제00160호, 1992. 3. 23. 일부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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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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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2.3.23>


제3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학력·경력·자격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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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예정직급별 학력·경력·자격등의 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생략:별표1%><%생략:별표2%> <%생략:별표3%>같다.


제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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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 현직급근무기간중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개정 1988.12.31, 1992.3.23>

1. 가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나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점


제5조(교육훈련 성적평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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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5급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있어 교육훈련 성적평정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8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기본교육과정의 교육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장기 해외근무로 인하여 기본교육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은후 8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만점의 7할에 당해외무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개정 1992.3.23>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한 외무공무원이 귀국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1988.12.31>]


제6조(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등의 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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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평정규칙,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과 공무원특별훈련규칙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1988.12.31>]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121호, 1984. 10. 30.>
부 칙<외무부령 제140호, 1988. 12. 31.>
부 칙<외무부령 제160호, 1992. 3. 23.>

별표/서식

[별표 1] 임용예정직에상응하는근무또는연구실적이3년이상인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학력·경력등의기준[제3조관련]

[별표 2] 특수외국어능통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학력·경력등의기준[제3조관련]

[별표 3] 통신업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자격구분표[제3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