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2.3.23>
제3조(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직급별 학력·경력·자격등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영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예정직급별 학력·경력·자격등의 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생략:별표1%><%생략:별표2%> <%생략:별표3%>같다.
제4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
조문 연혁보기
4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있어 현직급근무기간중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개정 1988.12.31, 1992.3.23>
1. 가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나지역의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점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3.5.29>
제6조(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등의 적용등)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평정규칙,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과 공무원특별훈련규칙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