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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2.][외교통상부령 제00077호, 2007. 11. 22. 일부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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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특별채용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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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1.22>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 외교통상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조(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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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영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당해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2.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제4조(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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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07.11.22>

② 삭제 <2007.11.22>


제5조(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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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회람을 하게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메일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되,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당해 공석직위에 대한 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를 공석예상직위에 포함시켜 회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22>

1.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로의 보직제한기간에 달한 경우(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2. 재외공관(제3호에 따른 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

3.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속하는 재외공관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임용예정일 45일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지원서에 4개의 지원직위(공석직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지원직위)를 기입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공석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공석직위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석직위의 회람 및 보직지원서 제출기한의 만료시기를 늦추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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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6>


제7조(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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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별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하되, 그 연번은 한글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② 삭제 <2007.11.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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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22>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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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경제통상분야·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분야

가. 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나. 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2. 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통상, 지역통상, 자유무역협정 교섭

3. 영사분야 : 영사, 재외동포 보호

4. 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통신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22]


제10조(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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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제9조에 따라 업무분야별 해당 직위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근무한 직위의 직무내용이 2 이상의 업무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되는 업무분야의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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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22>


제12조(외국어능력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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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그 직위공모일(제5조에 따른 공석직위 회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 10년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등급 중 최고등급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그 직위 공모일전 10년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보직후보자명부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24조의2제5항 및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어능력을 평정하는 경우로서 영 제22조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다른 외국어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22]


제13조(인사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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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은 해당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인사평정의 등급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11.22]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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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07.11.22>

1. 삭제 <2007.11.22>

2.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게 특별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3. 삭제 <2007.11.22>

4. 외교통상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5. 외교통상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지정하는 직위

6. 영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 중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제1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의 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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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는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22]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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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 제1항에 따른 인사평정은 근무실적에 대한 평정,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제17조(근무실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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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사평정대상공무원(고위외무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직상위자의 조정을 받은 후 이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성과책임, 관련업무목표 및 성과책임별 비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22>

②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③ 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11.2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고위외무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에 의하여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직상위자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직무성과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시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11.2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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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22>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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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22>


제20조(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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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위와 업무유관도가 높은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평정자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② 각 평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다. <신설 2007.11.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자군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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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근무실적의 평정점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2007.11.22>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를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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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07.11.22> )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자의 순서대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④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22>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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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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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정기 개최일까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 특별채용자에 대하여 외국어능력검정을 받게 한 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제25조(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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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제26조(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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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 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7.11.2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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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22>


제28조(다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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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30호, 2001. 7. 21.>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36호, 2002. 8. 8.>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48호, 2004. 7. 3.>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71호, 2006. 12. 6.>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77호, 2007. 11. 22.>

별표/서식

[별표 1] 근무또는연구실적이3년이상인특별채용자에대한최초직위부여기준[제3조제2항제1호관련]

[별표 2] 자격증소지자인특별채용자에대한최초직위부여기준[제3조제2항제2호관련]

[별표 3] 제2외국어능통자인특별채용자에대한최초직위부여기준[제3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 4] 외국어등급대비표[제12조제2항관련]

[별표 12] 외무공무원의직무등급과일반직공무원의직급또는직무등급간의대비표[제2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직후보자명부

[별지 제1호의2서식] 근무실적기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직무성과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인사평정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