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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 2000. 1. 13.][외교통상부령 제00019호, 2000. 1. 13. 일부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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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무공무원특별채용의 직급별 학력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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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예정 직급별 학력·경력 및 자격등의 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생략:별표1%><%생략:별표2%><%생략:별표2의2%><%생략:별표3%> 같다.


제3조(평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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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급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과 4급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교육훈련성적평정 및 외국어능력평정은 이를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이를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20조제1항 각호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 및 외국어능력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은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최근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평정한다.


제4조(인사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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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은 3급·4급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사평정표에 의하여, 5급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생략:서식1의2%> 인사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1.30>


제5조(인사평정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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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평정을 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공무원은 인사평정표에 자신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수행태도 및 잠재력등을 평정한다.<개정 1999.11.30>

②확인자는 평정자에 의한 평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정하되, 그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소속부서내 각 평정자의 평정결과간에 편차가 과도할 경우에는 평정자와 협의후 이를 가감하여 평정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③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9.11.30>


제6조(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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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평정요소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그 세부평정요소에 대한 확인자의 평정점을 합한 결과를 당해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개정 1999.11.30>

1. 4급 외무공무원 : 근무실적, 교섭능력, 분석·기획능력, 지도력 및 전문지식

2. 5급이하 외무공무원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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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11.30>

②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이 평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의 기록, 직무수행태도·잠재력평정, 종합평정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0>

③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이를 가산한다.

1. 4급·5급 외무공무원 수 (46점이상 50점이하) …………………………………… 2할 우 (38점이상 46점미만) …………………………………… 4할 양 (23점이상 38점미만) …………………………………… 3할 가 (23점미만 ) …………………………………… 1할

2. 6급·7급 외무공무원 수 (37점이상 40점이하) …………………………………… 2할 우 (29점이상 37점미만) …………………………………… 4할 양 (16점이상 29점미만) …………………………………… 3할 가 (16점미만 ) …………………………………… 1할

⑤위원회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회의 구성·기능·조정방식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11.30>


제8조(인사평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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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력평정의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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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평정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일 현재 승진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4급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하여 정정한 후 그에 따라 평정한다.

③경력평정의 평정자는 외무인사기획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제10조(경력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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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의 총평정점은 4급·5급 외무공무원은 30점을, 6급·7급 외무공무원은 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영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③영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④별표 4의<%생략:별표4%> 환산경력월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평정결과등의 평정양식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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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평정·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경력·훈련성적·외국어능력·가점평정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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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서 그 기간이 2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성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6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당해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을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성적평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성적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실시한다.


제13조(중복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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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교육훈련성적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제14조(외국어능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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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어능력평정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영어검정점수 또는 그 외의 외국어검정점수중 우수한 점수를 대상으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계급에서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취득한 외국어능력검정점수의 8할을 당해계급의 외국어능력검정점수로 한다.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은 외국어검정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실시한다.


제15조(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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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하 외무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하여 이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에 합산한다.

1. 별표 5의<%생략:별표5%> 가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2. 별표 5의<%생략:별표5%> 나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3. 별표 5의<%생략:별표5%> 다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

4. 별표 5의<%생략:별표5%> 라지역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점

5. 별표 6의<%생략:별표6%>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점(해당 외국어능력검정 결과가 3등급이상인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합계 2.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16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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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 총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간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산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만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4급 및 5급 외무공무원 :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10점, 외국어능력평정점 10점

2. 6급 및 7급 외무공무원 : 근무성적평정점 40점, 경력평정점 40점, 훈련성적평정점 10점, 외국어능력평정점 10점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4급·5급 외무공무원은 최근 5년, 6급 외무공무원은 최근 4년, 7급 외무공무원은 최근 3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4급 및 5급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최근 1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60/100)+(최근 4년전 5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10/100)

2. 6급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최근 1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50/100)+(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10/100)

3. 7급 외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0/10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만점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⑥승진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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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18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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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9조(동점자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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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당해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개정 1999.11.30>


제2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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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된 경우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외국어능력검정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4. 승진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5.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자가 있는 경우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또는 전직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후보자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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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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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및 평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공무원평정규칙·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공무원특별훈련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191호, 1997. 2. 27.>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8호, 1999. 1. 7.>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8호, 1999. 11. 30.>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9호, 2000. 1. 13.>

별표/서식

[별표 1] 임용예정직에상응하는근무또는연구실적이3년이상인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학력·경력등의 기준[제2조관련]

[별표 2] 특수외국어능통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학력·경력등의기준[제2조관련]

[별표 2의2]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의특별채용자격기준표[제2조관련]

[별표 3] 정보통신업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의특별채용예정직급별자격구분표[제2조관련]

[별표 4]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제10조제2항관련]

[별표 5] 가점평정대상특수지재외공관표[제15조제1항관련]

[별표 6] 외국어가점평정대상재외공관표[제15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사평정표[3급·4급 외무공무원용]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사평정표[5급 이하 외무공무원용[

[별지 제2호서식] 경력·훈련성적·외국어능력·가점평정표

[별지 제3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