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2조(영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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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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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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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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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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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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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