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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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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2조(영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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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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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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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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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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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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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12.11.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41호, 1995.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4888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부 칙<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부 칙<대통령령 제18620호, 200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4184호, 2012.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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