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물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기타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전에 영상산업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진흥종합시책의 기본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중요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의 의장은 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영상진흥실무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영상진흥회의의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에 영상진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공보처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관부처별로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5.12.30, 1999.2.26, 1999.5.13, 2001.7.16, 2004.12.30, 2006.10.27, 2007.9.10, 2008.2.29, 2009.5.6>
1.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