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물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기타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2.6>
③ 삭제 <2011.12.6>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12.6>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1.12.6>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공보처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관부처별로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5.12.30, 1999.2.26, 1999.5.13, 2001.7.16, 2004.12.30, 2006.10.27, 2007.9.10, 2008.2.29, 2009.5.6, 2009.8.18,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