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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시행 1999. 5. 13.][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타법개정]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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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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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기타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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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공보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진흥회의의 심의전에 영상산업분야의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물 및 영상산업의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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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진흥종합시책의 기본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중요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회의는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공보처차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의 의장은 위원인 문화체육부차관·통상산업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중에서 호선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영상진흥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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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상진흥회의의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진흥회의에 영상진흥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공보처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진흥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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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및 공보처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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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은 소관부처별로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5·12·30, 1999.2.26, 1999.5.13>

1.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6.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741호, 1995.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4888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6131호, 1999. 2. 26.>
부 칙<대통령령 제16308호, 199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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