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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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제2조(영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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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전문개정 2012.11.20]


제3조(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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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11.2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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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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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6>


제6조(분야별 전담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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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1.20]


제7조(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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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12.11.20]

부칙

부 칙<제14741호,1995.7.21>
부 칙<제14847호,1995.12.29>
부 칙<제14888호,1995.12.30>
부 칙<제16131호,1999.2.26>
부 칙<제16308호,1999.5.13>
부 칙<제17303호,2001.7.16>
부 칙<제18620호,2004.12.30>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19719호,2006.10.27>
부 칙<제20261호,2007.9.10>
부 칙<제20676호,2008.2.29>
부 칙<제21480호, 2009.5.6>
부 칙<제21692호, 2009.8.18>
부 칙<제21835호, 2009.11.20>
부 칙<제23348호, 2011.12.6>
부 칙<제24184호,2012.11.20>
부 칙<제24453호,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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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