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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시행령

[시행 1993. 7. 1.][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타법개정]


염업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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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염업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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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발기인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명부

②조합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조(이사장의 임명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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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사장임명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총회의 추천서

2. 추천된 자의 이력서

3.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조합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출된 자의 이력서

2. 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염제조허가증 사본


제4조(감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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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부정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감사보고서에 그 부정 사실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조(염제조업의 경영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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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의 경영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제조업경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사업계획서

2. 조합원의 동의서


제6조(염판매수탁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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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판매수탁규정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판매수탁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판매수탁염의 종류 및 수량

2.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

3. 위탁판매의 방법 및 장소와 구역

4. 위탁판매수수료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판매수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염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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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 염의 비축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조합원의 염생산실적과 그 다음 해의 춘계용염의 소요량을 참작하여 비축을 위촉할 염의 수량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비축의 위촉을 받은 조합은 위촉받은 염전량을 조합이 관리하는 염보관장소에 비축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비축보고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한 염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8조(자금의 알선과 보조금의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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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금알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염의 비축위촉에 관한 서류의 사본

2. 염의 비축장소 및 수량과 품질명세서를 기재한 서류

3. 비축염의 원가내역서

4. 보관경비내역 및 자연감모 예상량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염관리법에 의한 염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염의 비축으로 인한 보관비와 자연감모 등 손실에 해당하는 액을 참작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3·3·6>


제9조(염안정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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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정한 염안정기금적립금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할 수 있는 잉여금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염안정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염안정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사업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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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조합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안정기금의 공제사업에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염안정기금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공제사업수지계산서

2. 사업계획서

3. 자금계획서


제11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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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제12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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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의 서식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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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